생활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 기준 월 예상 실수령액과 주요 공제 항목을 간단히 확인합니다.

핵심 요약

  • 세전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급여를 구하고, 확인된 2026년 보험료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공제액을 추정합니다.

  • 국민연금은 2026년 7월부터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을 적용하며, 소득세는 본인 포함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계산값은 급여명세서의 확정 금액이 아니라 입력 조건에 따른 월 예상치입니다.

이 계산기의 가정

  • 매월 동일한 급여를 받는 직장가입자를 가정하며, 연봉을 12로 나눈 월 급여를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 입력한 월 비과세액을 과세급여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가정합니다. 실제 보험료 기준 보수월액·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신고와 정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월 추정 보수의 천 원 미만을 버리고 상·하한을 적용합니다. 건강보험은 고시된 보수월액보험료 상·하한을 적용합니다.
  • 간이세액표는 본인 포함 공제대상 가족 수, 8~20세 공제대상 자녀 0명, 원천징수 100%를 가정합니다. 자녀가 있거나 80%·120%를 선택한 경우에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 각 보험료·세액을 원 단위로 반올림해 합산합니다. 실제 급여처리의 절사·정산·보수 외 소득·회사별 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 해석

월 예상 실수령액은 월 세전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예상 공제액을 뺀 값입니다. 연 환산 금액은 이 월 예상액의 12배이며 연말정산 결과가 아닙니다.

계산 방법

세전 연봉을 12로 나누어 월 급여를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입력한 월 비과세액을 뺀 금액을 과세급여와 보험료 산정의 단순 기준으로 보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건강보험료 상·하한, 2026년 보험료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본인 포함 공제대상 가족 수, 8~20세 자녀 0명, 100% 원천징수)를 적용합니다. 각 항목은 원 단위 반올림한 예상액입니다.

계산 기준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근로자 부담분 4.75%(월 41만~659만 원), 건강보험은 전체 7.19%의 절반, 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 건강보험료 × 0.9448% ÷ 7.19%, 고용보험은 근로자 실업급여 부담분 0.9%를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세는 현행 간이세액표의 월급여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조회하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계산합니다.

사용 방법

  1. 연봉 입력란에 세전 연봉을 입력합니다.
  2. 급여명세서에 확인되는 월 비과세액을 입력합니다. 알 수 없다면 0원으로 먼저 비교해 보세요.
  3.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가족 수를 입력하고 월 예상 실수령액과 각 공제 항목을 확인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

연봉 3,000만 원, 월 비과세액 20만 원, 공제대상 가족 1명(본인만)이라면 월 급여는 2,500,000원입니다. 국민연금 109,250원, 건강보험 82,685원, 장기요양보험 10,865원, 고용보험 20,700원, 근로소득세 29,160원, 지방소득세 2,916원으로 공제 합계 255,576원, 예상 월 실수령액 2,244,424원입니다.

조건별 비교

조건주요 결과해석
연봉 3,000만 원 / 비과세 20만 원 / 가족 1명월 예상 실수령액 2,244,424원월 세전 급여 250만 원에서 공제 합계 255,576원을 뺀 값입니다.
연봉 3,000만 원 / 비과세 0원 / 가족 1명월 예상 실수령액 2,217,905원기본 조건보다 26,519원 적습니다.
연봉 5,000만 원 / 비과세 20만 원 / 가족 3명월 예상 실수령액 3,666,071원같은 연봉도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다릅니다.

주의사항

  • 상여금, 비과세 인정 범위, 8~20세 자녀 수, 보험료 정산 및 원천징수 비율은 입력받지 않으므로 실제 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신고 보수와 월 급여를 같다고 가정합니다. 2027년 이후에는 보험료율과 상·하한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 급여명세서와 결과가 왜 다른가요?

회사의 신고 보수월액, 비과세 처리, 상여금 지급, 보험료 정산과 원 단위 처리 방식이 계산기의 단순 가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비과세 급여가 있으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월 비과세액을 월 과세급여에서 제외합니다. 실제 인정되는 항목과 금액은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세요.

공제대상 가족 수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본인을 포함해 간이세액표상 공제대상 가족 수를 입력합니다. 8~20세 공제대상 자녀에 대한 별도 감액은 이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봉이 오르면 국민연금도 계속 같은 비율로 늘어나나요?

아니요.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월 659만 원입니다. 추정 보수가 상한을 넘으면 이 계산기의 국민연금 공제액은 더 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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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 및 참고자료

마지막 검토일
2026-09-17
적용 기준
  • 국민연금: 2026년 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2026-07~2027-06
  • 건강·장기요양보험: 2026-01부터 적용
  • 고용보험: 2022-07부터 적용되는 근로자 실업급여 부담분
  • 근로소득세: 2026-09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별표 최종 개정 2024-02-29)
  • 지방소득세: 2026-09-17 국세청 특별징수 안내 확인
검토 범위
입력값, 보험료율과 상·하한, 간이세액표, 지방소득세, 예시 결과 및 공식 출처 링크를 확인했습니다.

이 결과는 간이세액표와 명시한 가정에 따른 예상치입니다. 실제 지급액과 최종 세액은 급여명세서 및 연말정산에서 확인하세요. 자세한 책임 범위는 면책고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