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 기준 월 예상 실수령액과 주요 공제 항목을 간단히 확인합니다.
핵심 요약
세전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급여를 구하고, 확인된 2026년 보험료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공제액을 추정합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 7월부터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을 적용하며, 소득세는 본인 포함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값은 급여명세서의 확정 금액이 아니라 입력 조건에 따른 월 예상치입니다.
이 계산기의 가정
- 매월 동일한 급여를 받는 직장가입자를 가정하며, 연봉을 12로 나눈 월 급여를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 입력한 월 비과세액을 과세급여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가정합니다. 실제 보험료 기준 보수월액·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신고와 정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월 추정 보수의 천 원 미만을 버리고 상·하한을 적용합니다. 건강보험은 고시된 보수월액보험료 상·하한을 적용합니다.
- 간이세액표는 본인 포함 공제대상 가족 수, 8~20세 공제대상 자녀 0명, 원천징수 100%를 가정합니다. 자녀가 있거나 80%·120%를 선택한 경우에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 각 보험료·세액을 원 단위로 반올림해 합산합니다. 실제 급여처리의 절사·정산·보수 외 소득·회사별 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 해석
월 예상 실수령액은 월 세전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예상 공제액을 뺀 값입니다. 연 환산 금액은 이 월 예상액의 12배이며 연말정산 결과가 아닙니다.
계산 방법
세전 연봉을 12로 나누어 월 급여를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입력한 월 비과세액을 뺀 금액을 과세급여와 보험료 산정의 단순 기준으로 보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건강보험료 상·하한, 2026년 보험료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본인 포함 공제대상 가족 수, 8~20세 자녀 0명, 100% 원천징수)를 적용합니다. 각 항목은 원 단위 반올림한 예상액입니다.
계산 기준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근로자 부담분 4.75%(월 41만~659만 원), 건강보험은 전체 7.19%의 절반, 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 건강보험료 × 0.9448% ÷ 7.19%, 고용보험은 근로자 실업급여 부담분 0.9%를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세는 현행 간이세액표의 월급여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조회하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계산합니다.
사용 방법
- 연봉 입력란에 세전 연봉을 입력합니다.
- 급여명세서에 확인되는 월 비과세액을 입력합니다. 알 수 없다면 0원으로 먼저 비교해 보세요.
-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가족 수를 입력하고 월 예상 실수령액과 각 공제 항목을 확인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
연봉 3,000만 원, 월 비과세액 20만 원, 공제대상 가족 1명(본인만)이라면 월 급여는 2,500,000원입니다. 국민연금 109,250원, 건강보험 82,685원, 장기요양보험 10,865원, 고용보험 20,700원, 근로소득세 29,160원, 지방소득세 2,916원으로 공제 합계 255,576원, 예상 월 실수령액 2,244,424원입니다.
조건별 비교
| 조건 | 주요 결과 | 해석 |
|---|---|---|
| 연봉 3,000만 원 / 비과세 20만 원 / 가족 1명 | 월 예상 실수령액 2,244,424원 | 월 세전 급여 250만 원에서 공제 합계 255,576원을 뺀 값입니다. |
| 연봉 3,000만 원 / 비과세 0원 / 가족 1명 | 월 예상 실수령액 2,217,905원 | 기본 조건보다 26,519원 적습니다. |
| 연봉 5,000만 원 / 비과세 20만 원 / 가족 3명 | 월 예상 실수령액 3,666,071원 | 같은 연봉도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다릅니다. |
주의사항
- 상여금, 비과세 인정 범위, 8~20세 자녀 수, 보험료 정산 및 원천징수 비율은 입력받지 않으므로 실제 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신고 보수와 월 급여를 같다고 가정합니다. 2027년 이후에는 보험료율과 상·하한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 급여명세서와 결과가 왜 다른가요?
회사의 신고 보수월액, 비과세 처리, 상여금 지급, 보험료 정산과 원 단위 처리 방식이 계산기의 단순 가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비과세 급여가 있으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월 비과세액을 월 과세급여에서 제외합니다. 실제 인정되는 항목과 금액은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세요.
공제대상 가족 수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본인을 포함해 간이세액표상 공제대상 가족 수를 입력합니다. 8~20세 공제대상 자녀에 대한 별도 감액은 이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봉이 오르면 국민연금도 계속 같은 비율로 늘어나나요?
아니요.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월 659만 원입니다. 추정 보수가 상한을 넘으면 이 계산기의 국민연금 공제액은 더 늘지 않습니다.
관련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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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 및 참고자료
- 마지막 검토일
- 2026-09-17
- 적용 기준
- 국민연금: 2026년 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2026-07~2027-06
- 건강·장기요양보험: 2026-01부터 적용
- 고용보험: 2022-07부터 적용되는 근로자 실업급여 부담분
- 근로소득세: 2026-09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별표 최종 개정 2024-02-29)
- 지방소득세: 2026-09-17 국세청 특별징수 안내 확인
- 검토 범위
- 입력값, 보험료율과 상·하한, 간이세액표, 지방소득세, 예시 결과 및 공식 출처 링크를 확인했습니다.
이 결과는 간이세액표와 명시한 가정에 따른 예상치입니다. 실제 지급액과 최종 세액은 급여명세서 및 연말정산에서 확인하세요. 자세한 책임 범위는 면책고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